2025년,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참고: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
- 가구원 모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참고: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전화 신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일정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6년 6월 30일까지 지급
참고: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6.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확히 신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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